본문 바로가기
모두담다/information

서울시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총정리(이용대상, 서비스 종류, 서비스 수가 + 지원금액)

by 멍뭉이네 2021. 7. 27.
반응형

점점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!

이제 돌봄 서비스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가 된 듯합니다.

이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수가는 어떻게 되는지,

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멍뭉이네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■ 서비스 이용 방법

   - 이용 대상 : 돌봄이 필요한 시민(만 50세 이상 성인 및 장애인으로 한정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정보 상담 서비스에는 자격제한 없음

   - 지원내용 : 정보상담서비스는 모든 시민 무료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상담 외 7대 서비스는 만 50세 이상 성인장애인 중 중위소득 85% 이하 전액 지원, 그 외 본인 부담

   - 이용방법 : 당사자 또는 가족 및 발견자가 동주민센터/구청 연락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돌봄 관련 서비스는 개인단위, 주거편의 서비스는 가구단위)

   - 서비스 제공 기준 :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세 가지로 규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각 기준이 지속되는 경우, 일시적 상황도 서비스 대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당사자의 시급성/심각성 기초(소득기준 x)

      ① 서비스 신청 현재 당사자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
      ② 서비스 신청 현재 당사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

      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

          ※ '동행 지원/주거편의/식사지원' 서비스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중이라도 필요시 가능)

 

   - 담당 : 지역돌봄복지과 / 02-2133-7380

 

 

 

■ 서비스 구성

  • 누군가 잠깐 돌봐주었으면! -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의 상황

    - 사회서비스원, 장기요양기관, 단기보호시설

     1) 일시재가 : 당사자 가정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 서비스 제공

         서비스 수가 : 3시간 48,170원 / 연간 최대 60시간

     2) 단기시설 :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

         서비스 수가 : 1일 58,070원 / 연간 최대 14일

  •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의 욕구

    - 사회복지기관, 지역자활센터, 자원봉사단체, 사회적 기업,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단 구축 추진 가능

     1) 동행지원 : 당사자의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

         서비스 수가 : 60분 14,800원 / 교통비 지원(1인당 연간 10만원 내)

     2) 주거편의 : 당사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, 보수, 대청소, 방역위생 서비스 제공

         서비스 수가 : 60분 14,800원 /  재료비 지원(1인당 연간 10만원 내)

     3) 식사지원 : 당사자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

         서비스 수가 : 1식 7,800원 /  연간 최대 30식

  • 주변에 편하게 부탁할 사람이 없을까! - 예기치 못한 일상생활의 어려움

    - 사회복지기관, 자원봉사단체, 보건소 건강돌봄팀

     1) 안부확인 : 일상적 안부확인, 야간 안전 확인, 정서지원 등

         서비스 수가 : 사회복지관 등 지역 자원 활용

     2) 건강지원 : 보건소 건강평가 및 케어플랜을 통한 서비스 진행

         서비스 수가 : 보건(지)소 연계 건강돌봄서비스

 

 

 

  •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! - 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질문

    - 돌봄SOS센터 직접 수행

     1) 정보 상담 : 돌봄 관련 기초 정보제공과 문제 상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관련 제도, 서비스, 제공기관 관련 정보 제공

         서비스 수가 : 돌봄매니저 직접 제공

 

■ 서비스 수가

  • 1인 연간 최대 지원금액 : 1,580,000원

      - 1인 연간 최대 지원금액(158만원) 및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수가 지원 대상자(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,

       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, 서비스 이용금액을 자부담하는 경우(저소득층 외 시민,

        저소득층이나 자부담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)에는 서비스 이용한도가 적용되지 않음

 

  •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,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전액 지원, 그 외 시민 전액 본인 부담

     - 돌봄서비스 신청과 급여(수급 차상위) 신청이 동시 진행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수가 지원 소급 결정

 

이상 멍뭉이네와 알아본 '서울시 돌봄SOS센터 서비스' 정보였습니다!

반응형

댓글